▲ 올무 덫을 포함한 야생동물 밀렵 도구를 제거하는 거제시 공무원 등. 사진제공=거제시

 

올무, 덫 등 밀렵도구 제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동참



거제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연초면 천곡리 일대에서 밀렵꾼들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잡기 위해 설치해 놓은 올무와 덫을 비롯한 불법 포획 도구에 대한 일제 수거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작업에는 거제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 및 거제지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거제시 등은 이날 행사 결과 밀렵꾼들이 설치해 놓은 올무 덫 등 불법 포획도구 400여개를 집중적으로 제거했다. 그중 절대 다수를 차지한 올무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등산객을 비롯한 일반 주민들의 생명까지위협할만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 졌다. 거제시 등은 이에따라 야생동물 뿐만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야생 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근절을 위해 올무와 덫을 비롯한 불법포획도구 제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마친 거제시 관계자는 "총기를 사용한 밀렵행위 뿐만아니라 올무와 덫 등 불법 포획도구를 사용한 야생동물 사냥 및 불법유통 행위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불법 포획도구 설치 또는 사용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