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석면 피해를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억 4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105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붕개량사업은 주택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노후정도, 면적 등을 토대로 하되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한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슬레이트 철거 336만 원, 지붕개량 302만 원이며, 초과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비용은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지원한다.

이달 말까지 주거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지난해는 3억여 원의 사업비로 슬레이트 지붕 139동을 철거했다.

김판돌 시 환경국장은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