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선관위, 음료 제공 혐의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을 찾아가 비타민 음료 등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를 1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경부터 올해 1월 초순까지 조합원 24명의 집과 농장을 방문해 그 중 17명에게 총 42만 원 상당의 비타민 음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8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기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여 기부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