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건 조례안 처리

김해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7일부터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과 '김해시 천연기념물(동물)구조 민간위탁 동의안',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등을 처리하게 되며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도하게 된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19년 한 해를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임시회다. 금년도 계획한 역점시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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