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인 김해시의원(행정자치위원장)
 

▲ 송유인 김해시의원

2018년 10월 31일자 기준 현재 진행 중인 우리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사업 승인을 받은 10곳 1만 186세대를 비롯해 총 3만 3174세대가 승인을 받고 분양 중에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승인 외 6곳이 설립인가가 완료됐으며 추가로 2곳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최근 삼계동 서희아파트 주택조합의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시는 사업이 원만하게 되길 바란다는 답변 외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울산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비리와 횡령 등으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군이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지역주택조합 대부분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와 고발 등을 하는 한편, 정부에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시도 이번 기회에 주택조합들에 대한 주택법 위반 여부와 업무 처리 준수 여부를 점검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조합 설립인가 요건 강화와 조합 운영 관련 지도·점검 규정 명문화 등을 통해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조합 설립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주실 것을 바란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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