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대 경남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 김호대 경남도의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시행에 따른 농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농가에 대한 구제방법을 모색하려 한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즉 PLS(Positive List System)란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초과하여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하게 된다. 즉 농산물의 폐기나 출하정지, 용도전환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농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은 PLS 제도 시행 이전부터 시행에 따른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홍보와 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PLS 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계획을 밀어붙였다.
 
PLS 제도는 2011년 10월 도입 계획 발표 이후 별다른 준비과정 없이 지나오다 지난해 2월 전면 확대를 고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사용가능한 농약이 부족하다는 농민들의 지적에 지난해 8월 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약 5개월 만에 4441개의 잠정안전사용등록을 실시했다.
 
농약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약효, 약해, 잔류실험 등 짧게는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4441개의 잠정등록이 5개월여 만에 이뤄졌다는 사실은 실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제 이번 잠정등록의 경우 약해 실험만 하고 잔류성과 약효에 대해서는 이론 분석만 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잠정등록 농약의 직권등록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올해부터 농약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허술한 대책 탓에 생산량 감소와 형사처벌의 피해는 농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도의 의미는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발표는 계도기간이 설정돼 있지 않아 언제든지 단속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계도기간 중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되면 출하정지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어렵게 재배한 농산물의 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이로 인해 농가들은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행적으로 농약 사용에 익숙한 고령의 농민과 영세농가들은 사용 중단된 농약이나 익숙한 약효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취약농가를 찾아가 교육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농약성분별 사용이력 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미등록된 농약의 수거, 농약판매상에 대한 교육실시 등 경남도의 적극적 행정지도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농산물 출하 전 기준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애써 생산한 농사물이 폐기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면적·다품종 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특화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 제도의 취지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하여 수입 농산물과 국내생산 농산물에 대한 국민 먹거리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준비와 교육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구제하는 정책은 전무해 경남도 차원에서의 그 구제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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