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포스터.

 
2만 8000명에 월 10만 원씩 지급

 
김해시는 소득하위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지급했던 아동수당 제도가 이달부터 보편지급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기존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제도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지난 15일 공포되면서 시는 올해 3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만 6세 미만 2만 8000여 명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 신청자 중 지급 제외됐던 대상자들은 읍·면·동 담당자의 직권신청으로 올해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없이 변경된 신청서로 3월 말까지 신청하면 1~3월분 모두 소급되며, 출생일이 법 공포일로부터 60일 이내일 경우 출생월로부터 소급해 4월에 일괄 지급된다.

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신청 누락 아동이 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선안내, 안내문 발송, 가정방문 접수 등 미등록 가구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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