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연지공원. 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가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실효제)로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공원부지 매입에 본격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5년간 총 350여억원을 투입해 공원부지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공법적·물리적 제한과 함께 주민활용도, 실효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의 평가항목과 지표를 선정해 검토했다. 그 결과 우선사업대상 2곳(대청공원, 임호공원)을 선정했으며,  첫 해인 올해는 우선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토지 매입을 시작한다.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대상 도시공원은 대부분 산지형 근린공원으로 삼계공원, 분산성공원, 대청공원을 포함한 총 13곳, 10.263㎢이며, 지금까지 조성 완료된 공원면적 2.060㎢를 제외한 잔여 공원부지 8.203㎢가 실효대상이다.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대청·임호공원은 올들어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5월에는 본격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는 이외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구체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0년간 400억 원을 투입해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인 공원 조성(14곳)에 노력해 왔으며 택지·산업단지 개발,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89곳, 65만5000㎡의 공원을 추가 확보하고 도시공원 전체 287곳 중 263곳의 조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 시행으로 일제히 실효되는 도시공원부지에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일몰제 이후에도 공원 조성이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사업 시행, 각종 개발사업 시 공원·녹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원부지를 연차적으로 최대한 확보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친환경생태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