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발생한 분성산 화재 당시 모습. [사진제공=김해시]


경남 김해지역 야산 두 곳에 잇따라 불을 낸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30일과 지난 6일 새벽 김해시 분성산 등산로 주변에서 종이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내 임야 9천 900㎡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 추산 1억 5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A 씨는 분성산에서 3차례 불을 낸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 진행되자 지난 28일 새벽에는 신어산 등산로 입구 야산에 불을 질러 임야 100㎡를 태운 혐의도 받는다.

등산로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해 온 경찰은 신어산 화재 직후인 당일 오전 10시 20분께 A 씨를 김해시내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 씨는 "지난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어 불만을 품고 방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겁을 먹어 신어산으로 옮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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