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김해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김해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마무리
공공갈등 예방 조례 제정



김해시의회(의장 김형수)는 지난 24일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등 14개 안건을 처리했다.

주정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해시의회 의원 전원이 서명한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또한 의회는 시의원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하성자 의원(생활체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의 종사자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성숙된 시민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김종근 의원("지역건축안전센터 조속히 설립하여 김해시 건축물의 안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박은희 의원("김해시민을 위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 필요합니다"), 이광희 의원("김해시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시민에게 명확하게 안내합시다")이 지역 현안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엄정 의원이 김해문화의 전당 셔틀버스 폐지의 건, 김해신공항 관련 건, 불법현수막 관련 건, 이정화 의원이 가야테마파크 익스트림 시설 민자유치 협약 관련 건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김형수 의장은 "새해 주요업무 보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 한다"며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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