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의 변호인은 사고 직전 동승자에게 한 성적 행동이 이번 사고원인으로 추정된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박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적은 가식적이다"며 지난 11일 공판에서 징역 8년 구형을 취소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오전 선고를 하지 않고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선언하고 박 씨를 상대로 추가심리를 했다.

김 판사는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증명됐는지 살펴봐달라고 했다"며 "고민 끝에 사고 직전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고 직전 박 씨가 몰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박 씨에 대한 적용 법률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보드카와 칵테일을 마신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500m를 이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격하게 좌회전을 하는 등 운전 조작능력과 정보처리 능력을 상실해 발생한 사고"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고 직전 운전자 손이 자신의 가슴 쪽으로 향했다는 동승자 진술을 보면 모종의 성적인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원인"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은 맞지만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장면이 나오는 만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달라"고 반박했다.

김 판사는 박 씨에게 급격히 좌회전한 이유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박 씨는 "좌회전을 할 때 핸들을 풀어야 했는데 풀지 못했다. 브레이크도 밟을 수 있었는 데 급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못 했다"며 "특가법과 교특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제 잘못으로 사고가 났고 다시 한번 유족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윤창호 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특가법이 아니라 교특법을 적용해 감형을 받으려는 것 같은데 사필귀정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났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기능을 상실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윤창호 친구들은 "가해자가 판사 앞에서 뉘우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한 번도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사고 직전 딴짓을 했다고 하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만큼 특가법을 적용해서 창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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