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진실 향한 긴 싸움" 항소 뜻 밝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지사는 3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쓴 친필문을 낭독하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고 항소 뜻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해뉴스 디지털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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