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오른쪽), 이은의 변호사가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비공개 촬영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악플러' 100여 명을 경찰에 고소한다.

양 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악플러 100여 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7일 고소할 예정"이라며 "양 씨의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메일을 통해 악성 댓글 제보가 수천 건도 넘게 들어왔다"면서 "우선 SNS나 블로그 등에 모욕성 글을 쓴 사람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소되는 악플의 내용은 '조작해서 살인했다' 등의 허위 사실 또는 양 씨와 가족 등에 대한 욕설과 비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악플러를 고소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 때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양 씨는 악플이 범죄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실명으로 운영하는 SNS에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사죄문을 일정 기간 게재한다면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고소는 시작"이라면서 "매주, 매월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악플러들을 계속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양 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양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인 A 씨가 무고죄로 양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A 씨는 사진 유포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양 씨의 무고 혐의를 수사 중이며 양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양 씨가 고소한 강제추행이 법원에서 인정된 상황에서 무고라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고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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