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임의분할로 부당 이득”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줄줄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김해 삼계동 A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김해 삼계동 A지역주택조합원 카페 회원 10여 명은 11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대행사의 부당 이득 취득, 허위 광고 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합 업무대행사가 조합 토지 매입 과정에서 사업권 양도·양수가 2차례 발생했다. 업무대행사를 행정 용역사와 분양 용역사로 임의로 분할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 용역사가 지인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허위 조합원 모집 현황과 분양 대행비를 부풀리는 등 허위광고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민원실을 통해 등기부 등본, 자금 인출 내역, 업무 및 분양대행사 등 관련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1000세대 규모로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업무대행사가 조합원들에게 세대당 최대 5100만 원 등 수백 억 대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갈등을 빚고 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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