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4종·중학생 2종 완료
감염병 발생 취약, 접종 권장
인터넷·어플 통해 이력 점검



"입학 앞둔 우리 아이, 3월까지 필수예방접종 먼저 확인하세요."
 
오는 3월 2019년도 초·중학교 입학식을 앞둔 입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필수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홍역예방 접종률 95% 유지를 위해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MMR) 2차 접종 확인 실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4종으로 확대됐다.
 
초등학생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소아마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등 4종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중학생은 Tdap 또는 Td(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여학생 대상) 등 2종을 접종해야 한다.
 
DTaP는 생후 2·4·6개월에 기초접종을 한 후 15~18개월, 만 4~6세, 만 11~12세 때 추가 접종을 마쳐야 한다. IPV는 생후 2·4·6개월에 기초 접종을 하고 만 4~6세에 추가 접종을 하면 된다. MMR는 생후 12~15개월에 1차 접종 뒤 만 4~6세 때 2차 접종을 한다.
 

 

초·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되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으로 예방되는 이익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등 잠재적 손상보다 크다는 판단 하에 입학하기 전에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김해교육지원청 보건담당 관계자는 "김해의 경우 다문화 학생들이 있어 예방접종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예방접종 100% 달성을 위해 가정통신문 배포, SNS 홍보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월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단,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경우 의료기관에 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김해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 관계자는 "김해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10% 미만이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채로 입학한다.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추가접종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기와 상관없이 무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Q&A>

접종내역 미 확인 땐 전산등록 요청해야
 

Q. 접종을 완료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A.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접종기관에서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지 않은 경우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연락해 내역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Q. 외국에서 접종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A. 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외국의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와 백신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요청한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Q. 모든 입학생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내야 하나?

A. 아니다. 학교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Q. 접종한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접종기록 확인법은?

A.  진료기록부는 관할보건소에 이관된다.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한 후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Q. 만 4~6세 시기에 맞는 DTaP 5차 미접종 때 아이가 만 7세가 넘긴 경우에는?

A. 국내 백일해의 지속적인 발생 등으로 인해 DTaP 접종이 지연돼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는 Tdap(또는 Td) 백신을 1회 접종하고, 만 11~12세에 추가접종(Tdap 또는 Td)을 한다. 이 경우 DTaP 5차 접종 제외 대상자에 해당한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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