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가정집 '가구분할'
1가구 가능하지만 주민 몰라


속보=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에서 가정집에 대한 수도세 할인혜택인 '가구분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김해뉴스 2018년 11월 20일 자 1면 보도 등) 논란을 빚은 후, 조례를 개정한 김해시가 이번에는 조례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해시는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가구분할의 대상을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 2가구 이상에서 1가구까지 적용하도록 지난해 12월 28일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가구분할은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정집에 한해 매달 상하수도 이용량 중 15㎥까지 일반용보다 저렴한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도록 하는 할인 혜택이다.

김해시의 상하수도요금요율표에 따라 한 다가구주택에서 총 80t의 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수도요금이 18만 2400원이 부과되는 반면 가정집 한 가구의 가구분할이 인정되면 약 2만 원이 저렴한 16만 1550원이 부과된다.

김해시는 그동안 한 주택에서 2가구 이상일 경우에만 가구분할을 적용하다가, 한 민원인이 가정집이 1곳일 때도 가구분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말부터 해당 가구에 가구분할을 인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행규칙도 변경했다.

그러나 가구분할은 주민 직접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지 않는데도 시가 주민들에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민원인 A 씨는 "가구분할은 주민이 신고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해시가 가정용 2가구 이상에서 1가구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은 결국 혜택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더불어 기존 시행규칙인 가정용 2가구 이상인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모르는 바람에 신고를 하지 않아 할인을 못 받고 있는 세대가 많다. 시민들이 달라진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김해시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도세 고지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구분할 서류 등을 구비하고 이·통장들을 통해 수도세 가구분할 혜택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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