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봉황동에 위치한 아파트 5곳을 방문해 음주운전 개정 전단지 부착 및 내용을 경비원에게 홍보했다. 경찰은 오는 6월 개정되는 음주단속 기준과 자전거 음주운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의 내용을 알렸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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