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민이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승차거부를 많이 한 서울 택시회사 22곳에 국내 최초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들 업체는 60일간 730대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 회사에 14일자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이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22개사의 승차거부 등 규정 위반 차량은 총 365대다.

규정에 따라 위반 차량의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차고지 기준으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다.

서울시는 730대가 일시에 운행을 정지할 경우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2개월 간격으로 분산해 시행하기로 했다. 2월 5개사 186대를 시작으로 4월에 6개사 190대, 6월에 5개사 180대, 8월에 6개사 174대의 운행을 정지한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환수한 작년 11월 15일 이후 3개월 만에 시행되는 조치다.

지난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으로 인해 승차거부 운전자 뿐 아니라 회사까지도 처분이 가능했으나 자치구에 1차 권한(사업일부정지)이 있던 지난 3년 간은 민원 우려로 처분이 전무했다.

이번 처분 대상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2년간 위반 건수/면허차량 보유 대수x5)가 '1 이상 2 미만'인 회사들이다. 지수 1 이상은 운행정지, 2 이상은 감차 명령, 3 이상은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업체에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254개 전체 택시법인의 위반지수를 분기별로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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