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주택, 빈집 정비,지붕개량 등

밀양시는 19일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사업에 총 115가구를 정비하는 201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2월 22일까지 사업대상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3월에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농촌주택개량 69동, 농촌 빈집정비 31동,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15동이며, 이 중 74동을 환경관리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올해 밀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개량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신청 및 문의 사항은 사업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건축과 (055-359-5377)로 문의하면 된다.

감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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