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건소는 지난 14일 2019년 장기기증등록 장려를 위해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뇌사판정 장기기증자 3명에 대한 장제비 1500만 원과 진료비 64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신규 위원 9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도 진행했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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