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와 지역 장례식장 15곳 관계자가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 '공영장례지원 조례' 제정·공포
김해복음병원장례식장 등 15곳 업무협약

 

# 며칠전 김영준(가명) 씨는 무연고 사망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몇 년째 연락이 닿지 않던 동생 A 씨의 사망소식을 전해 들었다. 김 씨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기초수급자인 본인의 형편상 큰 비용이 드는 장례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했다. 장례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김 씨는 결국 동생의 시신 인수를 포기했다. A 씨는 무연고 사망자로 행정처리돼 가족의 애도도 받지 못한 채 화장된 후 김해시 추모의 공원에 안치됐다.
 
김해시는 김 씨와 같은 장례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경남에서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 고독사에 대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김해시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난해 김해지역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행정처리한 사례는 총 23건이다. 이 가운데 21건이 연고자는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신 인수를 포기했다.

시는 20일 지역 전체 장례식장 1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상자가 손쉽게 공영장례 서비스(150만 원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장례식장은 △갑을장유병원장례식장 △고려병원농업인장례식장 △민장례식장 △김해전문장례식장 △녹십자요양병원장례식장 △김해복음병원장례식장 △성모병원장례예식장 △김해누가병원장례식장 △조은금강병원장례식장 △보람김해장례식장 △진영병원장례식장 △하늘재전문장례식장 △김해한솔병원장례식장 △현대병원장례식장이다.
 
장례식장에서는 1일장 기준으로 지원하며 추모의식용품, 장의용품, 의전용품, 인력서비스, 시설물 사용료 등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허성곤 시장은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으로 더 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시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생활안정과(055-330-274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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