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음, 사회문제 대두
각종 사건·사고로 이어지기도
"갈등 중재할 전문기관 필요"



"반려견을 훈련시키겠다는 말만 믿고 수년 동안이나 기다렸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김해시 삼정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청년 이 모(28) 씨는 옆집의 개가 짖는 소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편두통약까지 먹고 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여서 강아지 성대 수술을 요청했지만, 주인은 절대 안 된다고만 한다"며 고개를 저었다. 옆집에 사는 반려견의 주인은 "윤리적인 문제로 성대 수술은 불가능하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소하든 법대로 하라"고 맞받아쳤다. 이들을 중재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아파트에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소음 갈등, 이른바 '층견(犬)소음'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층견소음을 해결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느냐', '개 소음 방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등의 청원이 올라왔다.
 
실제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조사한 '반려동물 비양육 가구가 양육 가구에게 가장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짖지 않도록 훈련 시키기'의 비중이 29.5%로 배설물 처리(83.3%), 목줄 착용(44.2%)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반려동물 소음이 사건·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서울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선 강 모(65) 씨가 이웃집 고양이의 소리가 시끄럽다며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강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규제된다. 하지만 반려동물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할 수 없다. 해당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층견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정도다. 하지만 손해배상 인정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음을 입증해야 하고 물질·정신적 피해를 보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동물이 짖거나 우는 것은 자신의 의사 표현을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따분함·아픔·스트레스 상황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 때로는 주인의 무관심·방치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11월 반려견 에티켓 교육, 맞춤형 행동교정 상담, 동물매개 체험활동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려동물 전문가들은 "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반려인들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이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소음 갈등을 예방·중재할 수 있는 전문 기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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