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해의 한 경전철 역사에서 역무원이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해 부산김해경전철이 역무원 폭행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김해경전철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12시 10분께 부산김해경전철 인제대역 대합실에서 50대 취객 A 씨가 영업종료 후 폐장을 위해 퇴거를 요청하는 역무원 B(34) 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폭행은 약 10분간 이어졌으며 B 씨는 A 씨의 주먹에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취객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와 관련해 부산김해경전철 측은 철도 직원에게 폭언·폭행 등을 가할 시 관련법을 엄중히 적용하는 등 법적으로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및 제 78조(벌칙)에서는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 이한응 대표이사는 "역무원은 시민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며 "위해 행위에 대해 엄벌함으로써 직원들을 보호하고 시민 안전을 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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