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대형견 물려 전치 3주
3월 말부터 목줄·입마개 필수


최근 3년간 개에게 공격당해 병원신세를 진 환자가 전국적으로 6800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최근 김해에서도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해 견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김해의 한 마을에 거주하는 40대 후반의 여성 A 씨는 지난 1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웃집 대형견에게 무차별 공격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여성은 "묶여있던 대형견이 내 반려견을 발견하더니 맹렬히 뛰어나와 반려견을 물었고 이내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어머니가 급히 개를 말렸지만 견주는 가만히 지켜만 보다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순식간에 공격을 받은 A 씨는 오른쪽 팔이 심하게 찢어졌고 몸 군데군데에 선명한 멍 자국이 남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해당 개가 목줄이 풀려있었다며 견주의 관리 소홀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과실을 인정했던 견주가 '법대로 하라'며 입장을 번복해 기나긴 법정싸움이 될 뻔 했지만 결국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이 같은 개물림 사고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에게 물려 119의 도움을 받은 인원은 6883명에 이른다. 개 물림 사고 피해자는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 등으로 매년 2000명 이상이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개에 물리면 즉시 흐르는 물로 상처를 씻어야 하며 출혈 부위는 소독된 거즈로 압박하는 등 응급처치를 한 뒤 신속히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어린이와 개가 단둘이 있게 하지 말아야 하고 개와 함께 외출할 때는 가급적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목줄·입마개 착용은 오는 3월 21일부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반견은 목줄, 맹견은 목줄·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하면 해당 보호자에게 일반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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