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동하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다. 김해에는 11개의 농협과 2개의 축협, 1개의 산림조합 등 총 14곳의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인 수가 적어 심지어 몇 십 명의 표만 얻어도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인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의 유혹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과거 조합장선거 때만 되면 동창회·계모임 등의 비용을 후보자들이 부담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할 정도로 금품선거가 만연했던 것이 사실이며 흔히 '5억 쓰면 당선 4억 쓰면 낙선'이라는 의미로 '5당 4락'이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이루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는 도덕적 당위론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공명선거를 이루어야 한다.

조합장이 금품선거 등으로 직을 잃으면 재선거를 해야 하고 해당 조합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조합장이 재판에 연루되면 사업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워져 결국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조합 전체에 미치는 손해에 더해, 선거 관련 금품을 받은 개인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최고 30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눈 앞의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지면 개인과 조합 모두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농협과 축협 및 산림조합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에 조합장은 그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자리이다.

유권자들은 '공명선거'와 '조합원의 권익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얻기 위해서 깨끗하고 능력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유권자인 조합원이 감시자 역할을 맡아 불법선거를 막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때, 이번 선거의 슬로건인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처럼 김해의 모든 조합들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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