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을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2019년 2월 15일부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거나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각 시·도가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는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자동차 운행제한, 휴교 휴업, 시차 출퇴근 등 비상저감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세먼지특별법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한국이 OECD국가 중 미세먼지 수준이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이 안되고 겨울철에 '3한4미'라는 비유까지 회자될 정도로 자주 고농도 수준이 발생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일상생활이 위협 받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까닭은 급격한 경제개발로 도시화·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었고 인구밀도도 높은데다가 지리적 위치, 기상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중국 등 국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국내 원인별로는 수도권은 경유차를 위시한 이동용 차량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는 제조업의 연소과정과 생산 공정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김해시로 눈을 돌려 보자.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최근 통계에 의하면 경남도 내에서 김해시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 수준을 종종 나타내고 있다. 인구수 55만 명, 자동차 26만 4000대, 제조업 공장 약 8000여 개로 성장해 온 김해시가 미세먼지 위험도시라는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제조업 공장 유치를 통해 양적 팽창을 해 온 김해시가 환경관련 질적 수준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김해시는 제조업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첫째 원인으로 볼 수 있고 노후경유차가 많으므로 이동용 차량을 두 번째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를 충실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부터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만 김해시도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인원 증원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김해시 공장들은 소규모 영세공장이 대부분으로 비도시지역인 농촌과 산속까지 곳곳에 퍼져 있어서 관리감독이 어려운 만큼 비상조치에 필요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공장 난개발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장 산포도를 줄여나가야만  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 영세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인접 주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실태 파악과 대책도 고려되어야 한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마이크로그램은 사실상 매우 높은 수치이므로 재난 수준의 비상저감조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일상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즉 미세먼지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김해시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김해시 중장기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기 전에 미세먼지 수치부터 확인해야하는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다. 아이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채워주어야만 하는 불안한 시대가 되었다.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 경제개발이라는 무한질주 차를 잠시 멈추고 가고 있는 길이 위험한 길은 아닌지 다른 길은 없는지 성찰할 때가 되었다.

나무와 숲을 보전하라! 숲과 나무를 없애며 벌이는 개발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 사용과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 한다. 모두가 다 아는 상식적인 것들을 일상에서 실천해야만 미세먼지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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