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기저귀·소변패드 등의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회사와 그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성인용 기저귀·일본산 소변패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고 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관세법·대외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A 씨와 A 씨가 대표로  있는 B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억 4000여만 원 상당의 일본산 소변패드와 성인용 기저귀를 총 9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면서 고의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물품의 신고증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을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해 중국 수출업체에게 해당 물품 포장지의 제조국명 표기를 중국으로 해달라고 요청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혐의도 받았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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