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 400만 원 상당을 훔친 A(20)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15분께 김해시 대동면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며 18K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2개 등을 착용했다. 이어 주인 B(58) 씨가 잠시 다른 곳을 쳐다보는 사이 귀금속을 한 채로 가게 앞에 준비해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지난 4일 경찰은 부산시 한 사우나에서 A 씨를 검거해 팔찌 2개를 회수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목걸이 1개는 도주 중 사라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편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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