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국제안전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김해시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부터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과 제과점까지 등급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의 먹거리 선택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등급(매우우수·우수·좋음)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김해시에서는 7000여 개의 음식점 중 36개의 업소가 지정돼 있다.

지정절차는 우선 음식점 등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식약처나 경남도, 김해시에 제출하면 위생등급을 항목에 따라 평가해 위생등급지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등급결과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시에서 시행하는 위생검사가 면제된다. 또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과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지원 혜택이 있다.

시는 올해부터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월 10개 이상씩 선정한다는 목표로 홍보,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위생과 관계자는 "우선 업소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컨설팅과 준비교육, 체계적인 관리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의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물 배부, 각종 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재평가(2년 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생노트, 좋은식단 실천, 음식물 낭비방지 등 홍보영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도 시행한다. 특히 희망업소에 대해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위한 사전 위생컨설팅을 제공해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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