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 모 씨. [사진출처=연합뉴스]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다른 용의자들을 쫓고 있다.

1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이 씨의 아버지 A 씨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어머니 B 씨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돼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 씨 등의 가족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들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숨진 A 씨 등을 발견했다.

이후 수사를 벌여 시신 발견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유력한 용의자 C 씨를 검거했다. C 씨는 경찰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이희진 부모와 돈 문제가 있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용의자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3명을 쫓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이 지난달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 시점부터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가족의 실종신고 자체가 늦어 3주뒤에나 시신이 발견됐다.

이 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이 씨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그러나 이 씨는 당시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일당 1800만 원 어치 '황제 노역'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경찰은 A 씨 등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달아난 용의자들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이 이희진 씨의 불법 주식거래 등 범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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