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다운(34) 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는 김다운. [사진출처=연합뉴스]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다운(34)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고있으며 살인은 우발적이었다는 김 씨 주장과는 달리 살인까지 모두 계획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해외로 달아난 공범들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검거와 국내 송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6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김 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중국 동포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4시 6분에서 이튿날 오전 10시 14분 사이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이 씨 동생이 슈퍼카 부가티를 판매하고 받은 돈 가운데 일부인 5억 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어머니의 시신은 장롱에 숨겨놓는 등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피해자들의 아들인 이 씨가 불법적인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막대한 돈을 챙긴 뒤 수감된 사실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이 씨가 챙긴 돈을 부모에게 몰래 넘겼을 것으로 보고 이 씨 부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 씨 아버지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받지 못해 겁을 줘 받으려고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김 씨가 애초부터 이 씨 부모의 돈을 노리고 꾸민 범행으로 봤다.

김 씨는 "살인은 공범들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 씨가 이 씨 부모의 아파트에 들어갈 때 살인현장을 은폐할 때 사용하기 위한 표백제(락스)를 가져간 점 등을 근거로 살인까지 계획에 둔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김 씨에게는 이러한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외에도 주거침입, 범행 당시 경찰을 사칭한 공무원자격 사칭, 범행 전 이 씨 아버지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데 따른 위치정보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김 씨는 이 씨 부모를 살해한 이후 20여일이 지난 이달 17일 수원의 한 편의점 앞에서 검거됐는데 경찰은 이 20여 일간 김 씨가 이 씨의 동생을 상대로도 추가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해 강도예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추후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이후 이 씨의 어머니 행세를 하며 카카오톡으로 이 씨 동생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어머니로부터 소개를 받은 것으로 가장해 이 씨 동생을 만난 지난 13일 김 씨가 흥신소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줄 테니 오늘 작업합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특히 김 씨가 이 씨 부모에게서 강탈한 돈 가방에 돈과 함께 있었던 부가티 매매증서가 김 씨가 추가범행을 모의했다고 판단하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 매매증서에는 부가티의 나머지 판매대금 10억 원이 이 씨 동생에게 입금된 내용이 담겨있다.

김 씨가 이 씨 부모를 상대로 한 범행은 1년 가까이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4월 이 씨의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인터넷 카페모임 관계자를 한 차례 만나 이 씨의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가 적어도 지난해부터 이 씨 가족을 노린 범행을 염두에 뒀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을 오랜 시간 준비한 계획에 따라 이뤄진 강도살인 범행으로 결론짓고 김 씨를 검거 열흘 만인 이날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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