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궐선거 벽보가 걸려 있는 창원 성산구 .

 
선거 벽보·현수막 점검 강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유도



창원시 성산구는 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관내 231개소에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일제히 붙여짐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성산구에 따르면 선거 벽보 설치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고의적인 훼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경찰서와 공조하여 끝까지 범인을 검거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산구 관계자는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보궐선거는 법정 휴일이 아니라 투표 참여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주시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성산구 사전투표소는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상남동 주민자치센터, 사파동 주민자치센터, 창원시여성회관 창원관, 성주동 행정복지센터, 웅남동 행정복지센터 총 7개소이고,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분증만 있으면 성산구 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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