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섬유화·기관지확장증·천식
49마리 피해 의심·8마리 사망

 

▲ 2007년 ‘가습기메이트’ 사용 후 저산소증,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개(행운이). 사진출처=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에 노출된 반려동물들에게서 사람과 똑같은 건강 피해가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가습기메이트'만 사용한 가정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이 사망, 호흡곤란, 폐 섬유화, 기관지확장증, 비염, 천식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신체 장기가 비슷하고, 일반적으로 호흡 독성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과 피해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라는 게 특조위 설명이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해 8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임상 수의사, 환경노출조사원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전국 대형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분석과 보호자 환경 노출 조사를 해왔고, 최근 총 19곳의 가정에서 49마리의 반려동물 피해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가정 19곳 중 가습기메이트만 사용한 가정은 2곳이었다.

이 가운데 한 가정에서 거주자 1명과 고양이 5마리의 건강 피해가 발생했고 고양이 7마리가 죽었다. 다른 가정에서는 개 1마리가 사망했다.

특조위는 특히 지난달 건강 피해가 발생한 고양이 5마리의 폐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촬영했고, 그 결과 폐 섬유화와 기관지확장증, 천식 등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과 같은 피해를 확인했다.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습기메이트의 위해성이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교차 확인된 만큼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를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수사에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습기메이트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로, 옥시레킷벤키져의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 다음으로 많이 판매된 제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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