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고객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을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부터는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000여 곳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순수한 종이 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하면 운반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이 재질에 코팅된 일부 쇼핑백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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