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최초 정식 반려동물 장묘업체 '아이헤븐'이 보유한 8000만 원 상당의 화장로 2개. 이런 소각로와 달리 이동식 장례업체가 운영하는 승합차 내 소각로는 화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만 갖추고 있어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이현동 기자


 이동식 화장장 우후죽순 영업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 야기
"무허가 시설 단속 강화돼야"



최근 반려동물 장례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이용한 불법 장묘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해시 농축산과에 따르면 김해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총 6곳이다. 이 중 3곳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차례로 정식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고 1곳은 영업 등록 대기 상태다. 나머지 2곳은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김해 전하동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 업체는 봉황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동물장묘업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불법업체들은 벌금을 내면서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김해를 비롯한 경남 전 지역에 걸쳐 '불법 이동식 동물화장' 업체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간이 소각로가 설치된 트럭·승합차를 타고 고객의 주거지로 이동해 동물을 화장해주는 방식이다. 이 불법업체들은 지자체·광역단체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묘업체는 지자체 등에 '동물장묘업'으로 반드시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소음·매연·악취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동물화장시설의 설치는 일산화탄소 농도 200ppm 이하, 시간당 소각능력 25㎏ 이상, 배기가스 중 매연농도 2도 이하 등의 기준 검사를 통과해야한다. 또한 통풍장치·소화장비, 300℃ 이상의 온도측정이 가능한 지시계, 자동온도기록계 등도 설치돼야 한다. 때문에 '이동식 장례 차량'의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동물 장례 차량 내부 소각시설도 이와 같은 환경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시설'이다. 장묘업체 영업장의 범위에 '차량'은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보호자들은 간편성, 비용 문제를 이유로 불법 이동식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김해의 경우 합법업체들은 모두 생림·한림면 등 교외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이동식 장묘업체들은 타 업체보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과장 광고를 해 보호자들이 이에 현혹되기도 한다. 실제로 합법업체들의 화장 비용은 10kg미만 기준 20만 원 초·중반대에 형성돼있다. 하지만 한 이동식 장묘업체에 문의한 결과 이곳은 7kg 동물의 화장·왕복이동 비용으로 28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한 동물장묘업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정말 가족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시간·금액에 쫓겨 동물을 불법업체에 맡기지 않는다. 불법업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라며 "동물을 떠나보낸 보호자가 경황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동식 장례차량이 가진 잠재적 사고위험도 지적하고 있다. 동물 사체를 소각할 때 소각로 내부의 온도가 700℃~8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작은 장비 결함이나 오작동이 자칫 폭발이나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화장업체들은 단속이나 주민 항의를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공원 등에서 사체를 소각한다.
 
반려동물 장묘업체 '아이헤븐'의 정이찬 대표는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어렵게 허가를 받고 장묘업체 운영을 시작했는데 제대로 장비도 갖추지 않은 이동식 장묘업체들이 쉽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녀 상대적 박탈감까지 든다"며 "불법으로 동물을 화장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인해 동물 장례 문화의 성장이 더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업체들에 대한 단속 수위가 더 높아져야 한다. 벌금을 더 많이 내도록 관련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당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