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기 유튜버·유명 연예인·해외파 운동선수 등 속칭 '요즘 뜨는'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를 겨냥해 세무조사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호황을 누리면서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신종 부자들이다. 기업 대표, 고액 연봉자 등 기존의 탈세 혐의자 '전형'과는 다르다. 이들은 IT·미디어 기술 발달과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최근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신종 업종이다 보니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한국은행·관세청·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세·금융정보를 수집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을 추려냈다.

조사 대상에는 유명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대표, 프로운동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인사가 20명이나 포함됐다.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웹하드 업체 대표, 웹툰 작가, 유명 유튜버 등 IT·미디어 분야 사업자 15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한 유튜버는 해외 광고 수입과 인기를 이용해 운용한 인터넷 쇼핑몰 수입금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려동물이 늘면서 고소득 업종으로 부상한 동물병원, 투기 열풍에 올라탄 부동산 컨설턴트 등 신종 호황 사업자 47명도 조사 대상이다.

비보험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의사 등 전문직 39명과 부동산 임대업자 35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세무조사 직후 신고 소득이 확 줄어 '축소 신고' 의심이 가는 사업자나 탈세를 도운 세무사 20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해 검찰 고발 조치한다.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중 91명은 고의적 탈세 등으로 범칙 처분을 받았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는 세무 검증을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지속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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