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자 김해시의원(사회산업위원)

▲ 하성자 김해시의원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2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과 신체 반응력이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령운전이 음주 운전이나 안전띠 미착용만큼 위협적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정작 고령운전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해시는 관련 조례 제정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 및 교육 실시가 포함돼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반납 제도로 인해 노인운전자의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조속한 지원 방안 마련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유도해 안전한 도로교통문화를 촉진해야 한다.

김해뉴스 취재보도팀 report@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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