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이 끝나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이 허가됐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석방 조건으로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설정했다. 그 가운데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 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김해뉴스 디지털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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