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지난 19일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초등학생을 비롯한 주민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심리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기(더불어민주당·김해3) 경남도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일어난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인천 ‘묻지마 흉기 난동’은 조현병 질환자가 저지른 끔찍한 참극”이라며 “이를 사법적 처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남도 차원의 대응으로 ‘심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심리지원센터 운영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리지원센터는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고독감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현재 서울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이다. 심리지원센터는 심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해 중증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정신건강 서비스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한 조례가 10대 경남도의회에서 추진됐으나 상위법 근거 부재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가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심리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해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두루두루 지원함으로써 마음을 다친 이들을 이웃으로 바라보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게끔 하는 경남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강력 범죄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선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에 불과해 일반인 범죄율 3.93%보다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 비율이 9.71%로 일반인의 강력 범죄 비율 1.46%보다 높아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이 설명이다.

이와 관련 송석준(자유한국당·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은 정신질환자로서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경우 경찰에 의한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소위 ‘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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