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3·1운동 혁명 통해 민주국가로 전환
헌법 역사 속 대한민국 100년 읽어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고문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는 자유를 향한 절규이자, 직선제 쟁취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었다.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박용수, 푸른역사 제공)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로,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열리고 있다. 더불어 올해는 민주 공화제의 대한민국이 100주년을 맞는 해이고, 그 헌법이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시초는 1919년 4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29명의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이 중국 상하이의 한 다락방에 모여 10개 조에 달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이었다.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고, 민주주의를 국가 지표로 하겠다는 말이다. 공화국은 군주 없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결국,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법통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으로 그대로 이어졌고,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도 고스란히 계승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올해 민주 공화제 대한민국 100주년, 법통 계승 100주년을 맞은 우리 헌법에 내재한 여러 원칙과 가치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 촘촘하게 들여다본 책이 바로 '100년의 헌법'이다. 이 책은 우리 역사 속에서 작동한 '헌법'과 '국가'와 '국민'의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통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군주국에서 민주국으로 대전환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이라는 혁명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못 박는다. 1919년 3월 1일 선포한 '기미 독립 선언서'는 "우리는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된다. 침략자를 물리치고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나선 3·1 독립 만세운동은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과 전 세계로 퍼져나감으로써 우리 모든 국민이 새 나라의 주인 된 자격을 당당히 얻게 됐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상하이에 모인 애국지사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주인으로 세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의한 헌장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고, 그래서 수립된 것이 대한민국이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다. 그 맥이 그대로 이어져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기함으로써, 1948년 수립된 국가는 1919년에 기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온 국민이 참여한 6월 민주항쟁의 승리로 만들어진 1987년 개정 현행 헌법의 전문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쓰여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출발점이 바로 1919년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 100년 속에 아로새겨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과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 자격을 얻기 위해 치른 분투와 희생을 담고 있다. 3·1운동을 비롯해 4·19혁명, 6·10민주항쟁, 촛불시위, 대체복무제 논의와 사형의 법적 폐지 문제, 사법부와 소수의견 등의 얘기를 풀어냄으로써 100년 대javascript:newsWriteFormSubmit( this.document.newsWriteForm );한민국 헌법의 역사 속 대한민국 100년을 읽어낸다.

저자는 책 서문에서 "올해 헌법 100년, 민주공화국 100년을 맞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본제국을 물리치기 위해 대한 국민이 합심했던 그 정신이며,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지속하기 위해 주권자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부산일보 백태현 선임기자 hy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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