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아동 230만 8000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10만 원을 25일부터 받는다. 소득 하위 20% 노인 134만 5000명은 '인상된 기초연금' 30만원을 수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5일부터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20%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에 속한 6세 미만 아동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였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 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아동수는 236만 7000명이며, 232만 7000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의 98.3%)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 8000명을 제외한 230만 8000명이 이날 수당을 받는다.

230만 8000명 중 지난해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됐던 아동은 205만 8000명(전체 지급인원의 89.2%), 보편지급 전환으로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아동은 25만 명(전체 지급인원의 10.8%)이다.

아동수당은 받기 위해선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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