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주거지역의 아파트 전경. 김해뉴스 DB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김해시는 지난달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해 평가한 것으로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2만 7359호이며,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78%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시 홈페이지(www.gimhae.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친다. 조정된 가격은 오는 6월 26일 재공시된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가격도 개별주택과 마찬가지로 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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