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5일 오후 회현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야왕궁터 주택부지 매입 봉황동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 대책위 양영술 간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현동 기자


가야사 복원 주택매입 주민간담회
시 "정착금 최대 1200만 원 지급”



가야사 복원을 위한 봉황동 일대 주택부지 매입 문제를 두고 해당 주민들이 김해시에 확실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해시 가야사복원과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 회현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봉황동 주택부지 매입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진기 경남도의원, 조종현 김해시의원, 김창수 김해시의원, 김해시 가야사복원과 임원식 과장 등을 비롯해 김해 봉황동 유적보호구역 주민 대책위원회 김영보 위원장, 양영술 간사를 포함한 봉황동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해시는 지난해 8월부터 가야사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봉황동 일대 주택부지를 매입해오고 있다. 대상 부지는 회현동 12통 전체, 15통, 16통 일부 등 총 44필지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시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1월 봉황동 유적 보호구역 주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같은 달 김해시장 시정설명회에서 토지 보상 감정평가 불응, 이주택지 조성 등 주민 의견 수렴 방안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 역시 대책위·주민들이 그간 쌓여왔던 불만을 쏟아내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봉황동에서만 60여년을 살아왔다는 한 주민은 "유적지라는 이유로 60년간 내 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나랏일이니 다 이해한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평당 300~4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새로 집을 구하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책위 양영술 간사는 "이미 반 이상 진행된 이 사업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가 어떤 대책·대안과 보상을 준비 중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가야사복원과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택지 조성은 인근 지역에 택지조성 가능 부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이주정착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 감정액의 30%인 평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대까지 증액된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가야사복원과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들은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허성곤 시장에게 상세히 보고해 대책 마련에 힘 쓰겠다"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앞으로 자주 마련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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