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유박비료.


소량만 섭취해도 치사율 90%
공원서 못 주워먹게 통제해야



최근 반려동물과 산책하기 더 없이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원이나 텃밭을 거닐 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물이 소량만 섭취해도 죽음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유박비료’가 산책로, 텃밭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박비료는 피마자, 참깨, 들깨 등의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를 주원료로 한 비료다. 식물 성장에 필요한 유기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텃밭이나 녹지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데 흔히 쓰인다.
문제는 친환경 비료로 알려진 유박비료를 동물이 섭취하면 구토·설사·혈변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3일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유박비료의 성분 중 피마자에 들어 있는 물질 '리신'이 동물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7년 피마자를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의 리신 함량을 10㎎/㎏ 이하로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유박비료 포장지 앞면에 '개·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등의 주의 문구를 적색으로 새기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의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피마자 유박비료를 인터넷 등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유박비료가 동물에게 유해하다는 사실은 아직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유박비료는 일반적인 사료처럼 생긴 데다가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나서 먹성 좋은 강아지들이 먹는 경우도 많다. 봄철, 초여름엔 비료가 뿌려져 있을 만한 장소를 최대한 피하고 자동으로 끈이 늘어나는 목줄 대신 적절한 길이를 유지하는 가슴 줄을 사용해 무언가 주워 먹으려는 모습을 발견하면 바로 통제해야 한다.

만약 유박비료를 섭취한 것으로 의심되면 15분 이내에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산화수소 희석액을 먹여 반려견의 구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라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동물암센터 내과 임채영 원장은 "유박비료를 먹은 반려동물은 90% 이상이 사망한다. 아직 해독제도 개발되지 않아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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