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표한 '반려동물보험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반려동물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 간소화, 동물병원 진료행위 표준화, 동물등록제도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등록대비 가입률 0.2% 수준
 보험금 청구 방식 복잡해 불편
"진료체계 마련·등록제 개편 필요"


보험업계의 '틈새시장'으로 불리는 반려동물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비용체계를 정비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일 발표한 '반려동물보험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연간보험료는 2013년 4억 원에서 2017년 10억 원으로 커졌다. 계약 건수는 2013년 1199건에서 2017년 2638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등록동물 대비 보험가입률은 0.22%에 그치고 있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현재 반려동물보험의 문제점으로 동물병원 표준 진료체계 부재, 반려동물 보험금 청구 간소화 (동물병원에서 보험가입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는) 제도 부재, 동물등록제도 미비에 따른 정보 비대칭성을 꼽았다.
 
현재로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항목별로 표준화된 정보제공 체계가 없다. 또한 소비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어 과잉진료의 위험이 있고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도 크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도 마련돼있지 않아 반려동물 소유자가 진료 후에 동물병원에 낸 진료비의 영수증을 다시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는 불편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방식으로 탈부착, 훼손, 분실하기 쉬운 인식표·외장칩을 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진료받은 동물이 보험에 가입됐는지 알 수 없고 반려동물의 나이를 속이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허점으로 꾸준히 지적돼 온 부분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동물병원의 진료행위 표준화, 합리적 진료비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료행위 비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거나 병원 내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방식 또한 인식표·외장칩 보다는 내장칩이나 '비문' 등 생체인식정보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등 비용체계의 정비,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금 청구 간소화, 동물등록제도 개편 등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시장 활성화 작업을 순조롭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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