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올라 종부세 부담 커져
아껴서 모으는 '절세 재테크' 관심
공동명의·임대주택 등록도 방법


최근 정부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주택공시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와 더불어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의 납부기준이 된다. 특히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 시행령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개인 주택보유자들의 종부세 과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전년대비 공동주택가격(-12.52%)은 하락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6.32%)와 개별주택 공시가격(3.78%)은 올랐다. 또한 종부세 개정안이 과세대상이 확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은 늘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소재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할 때, 6억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를 등식화 시키면 '종합부동산세=(주택공시가격-공제금액(6억 원))×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공제할 재산세액'이 된다.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15일이다.

납부할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변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70%라면 공시지가가 1억 원이라도 과세표준은 7000만 원만 적용하게 된다. 이 비율은 지난해는 80%였지만 올해 85%로 올랐다. 종부세 납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듯 주식·펀드·금테크 등 '늘리는' 재테크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금을 아끼는 '절세 재테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종부세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양도·증여·매각을 통해 주택의 숫자를 줄이거나 지분을 나눌 필요가 있다. 이 때 종부세 과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한해 부과되기 때문에 이전까지 작업을 마쳐야 한다.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도 좋다.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종부세 절약효과가 있다. 다만 공동명의로 전환시 증여세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취득세 납부금액과 종부세 절세 금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 한다.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인소유 주택을 법인에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추후 법인이 양도할 때까지 과세가 이월되며 법인의 취득세도 면제된다. 법인 설립을 통해 개인과 법인으로 주택을 분산해 종부세 과표를 낮춤으로써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거주지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해세무서 재산세과 이혜령 담당자는 "주택의 경우 합산 배제 대상이 있다. 오는 10월 지자체에 임대업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합산 배제 신고를 하면 임대주택의 가격만큼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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