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경남도청에서 장유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민단체·주민들 주장


장유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이번에는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이전촉구 김해시민사회 공동대책위와 주민공동비상대책위는 14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당성 용역조사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보다 먼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1년 당시 김해시가 경남도에 제출한 보고사항을 살펴보면 1996년 12월 28일에 입지타당성 조사계획 공고가 난 것으로 표기됐는데, 용역처에서 발표한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날짜는 1996년 12월로 돼 있다. 조사계획을 실시하기로 하자마자 결과 보고가 난 것은 심각한 절차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내부 결재용 문서에 따르면 최종 결정을 입지선정위원회가 아닌 김해시에서 한 것으로 나온다. 만약 이 내부결제문서가 최종결정 문서가 아니라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의견 수렴 후 최종결정을 했다는 회의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996년 당시 입지선정위원회와 입지타당성조사 활동의 적법성을 신뢰할 수 없다.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승인권자인 경남도에 김해시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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