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육군 모 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A 씨의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외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실형을 받았던 다른 6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이후 전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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