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단위계(SI) 기본단위. [사진출처=연합뉴스]


전세계적으로 130년 만에 정의가 새롭게 바뀐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 등 단위가 국내 법령에도 반영돼 20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2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제도량형총회가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kg·질량), 암페어(A·전류), 켈빈(K·온도), 몰(mol·물질의 양) 등 4개와 관련, 변하지 않는 상수(常數)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정의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단위가 개정되는 이유는 기존 정의가 불안정할 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질량은 1889년 백금 90%, 이리듐 10%로 구성된 원기둥 모양의 금속 블록인 국제 킬로그램 원기(原器)로 1㎏의 국제 기준이 정해졌다. 하지만 1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원기 무게가 최대 10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가벼워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기준을 광자(빛) 에너지를 광자 주파수로 나눈 '플랑크상수(h)'에 의한 정의로 변경했다. 플랑크 상수는 빛 에너지와 파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 상수로서 불변의 자연상수다.

이 같은 기본단위 재정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단위(unit)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미세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재정의에도 일상 생활에서 몸무게 숫자를 조정해야 하는 일 같은 가까운 변화는 없다. 다만 마이크로 수준의 오차조차 치명적인 오류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현장이나 실험실에서의 미세 연구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제기본단위의 재정의가 법제화됨에 따라 과학기술계와 첨단 산업계의 측정 정밀도가 한층 더 정교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표원은 기대했다.

국표원 이승우 원장은 "개정안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첨단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과학기술인들의 소중한 결실로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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