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삼어지구 내 불법주정차된 대형화물차와 일반차량 때문에 통행 차량이 안전지대 위를 지나가고 있다. 배미진 기자

 

대형차량·승용차 뒤섞여 주차
통행 차량 시야방해 위험 천만
시 "동김해IC 인근 주차장 계획"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원동·삼정동 일대 삼어지구 도로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말에는 대형차량이 빼곡히 들어서 마치 화물차 주차장을 방불케 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19일 낮 12시. 삼정동 삼정사거리에서 동김해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삼어지구 일대 도로에는 화물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왕복 2차선 도로 갓길에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뒤섞여 주차돼 오가는 차량이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으로 지나갔다. 좁아진 도로 때문에 노란색 빗금으로 표시된 안전지대를 침범해 통행하는 모습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운전자 이 모(55) 씨는 "차고지에 있어야 할 대형 화물차가 도로에 있으니 차선이 좁아져 시야를 가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거나 선을 걸친 채 운전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도로 곳곳에는 김해시가 설치한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이 붙어 있었지만 경고를 비웃듯 현수막 근처에는 대형 화물차 여러대가 차로를 막은 채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마주 오는 차량이 있기라도 하면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여기에다 부원동, 삼정동 일대에 상업용으로 개발되는 삼어지구 특성상 공사 중인 현장이 많아 앞으로도 불법주정차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화물차 운전자는 "삼어지구는 동김해 IC와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사설 차고지들은 대부분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있어 공사 구간 주변에 주차하고 퇴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에 화물차를 주차할 만한 공간도 부족하다. 벌금을 각오하고 어쩔 수 없이 세워두는 경우도 많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해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총 4090대, 화물차량 운송업체는 2530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화물차량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차량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인용달은 10만 원, 일반화물은 20만 원 선이다. 벌점 없이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운행은 지속할 수 있다.

현재 김해지역에 조성된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풍유동 서김해화물자동차주차장 1곳이다. 진영화물차휴게소가 조성되고 있지만 많은 수의 대형차량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김해시는 화물차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매일 단속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삼어지구 내 불법주정차 민원이 들어와 단속을 시행했다. 아파트 단지나 학교 주변, 주택가 주변을 우선으로 단속 하다 보니 다소 늦어진 감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2개 조로 나눠 3명씩 총 6명이 단속에 나선다. 밤늦은 시간에 나가면 다음날 쉬어야 해 업무에도 지장이 생긴다"며 "시민들과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림면과 동김해IC 근처에 화물차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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